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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서라미 2023. 4. 23. 21: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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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고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산정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가구 유형별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른데요.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얼마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10초 만에 확인가능하시니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은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가구유형-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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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게 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가구원의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즉 작년 12월 말일 날짜에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면 같은 세대로서 한 가구원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우선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뉜 가구가 각각의 자격요건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인데요. 내가 어떤 가구의 유형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그림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속한 가구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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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대해 확인을 하셨다면 소득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고, 총금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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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소득금액 

    총소득 요건도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총소득금액은 2022년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총 급여액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신다면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계산이 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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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가구유형-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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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럼 어느 가구원이 신청을 해야 될까요? 누가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의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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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의 정의와 가구별 소득요건, 재산요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 4명 중 1명이 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제도인만큼 잊고 놓치시는 분 없이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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