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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퇴사자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주요 핵심만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 할지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자진퇴사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예시를 확인해 보시고 나의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예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에 해당되는 사유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 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고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이나 고용 후 적용받은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2. 임금체불 시
3.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우라면 추가 준비서류로는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 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는 사직서 제출시에 퇴사 사유란에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퇴사할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의 사유
사업장이 이전이나 타지역으로의 사업장으로 전근 등의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의 통근시간이라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이전
2. 타지역으로의 사업장 전근
3. 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4. 기타 사유로 통근곤란
통근이 곤란한 왕복 3시간의 계산 기준은 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입니다. 이때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주소지 이전 확인 서류입니다. 이전한 주소지와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의 거리인지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가 및 휴직을 거부한 경우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출산, 임신,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법에 다른 의무복무 등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불허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부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별, 신체 장애, 종교,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발생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시
근로조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종류의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관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인정이 되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및 권고사직
사업장이 폐업하여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일부사업 폐지 등으로 작업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진사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수급자격 인정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는 18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에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되는만큼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