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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

서라미 2023. 8. 29. 02: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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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분좋은 단어입니다. 월세환급제도 금액 조회와 필요 서류, 신청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는 일 년간 납부한 월세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형태가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매달 내고 있던 월세도 환급이 가능한데요. 월세환급제도는 아직까지 몰라서 못 받으셔서 쌓여있는 환급금액이 많은데요. 최근 6년 이내에 지불했던 월세금액까지 환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월세환급금액얼마나 쌓여있는지부터 조회해보세요.

     

     

     

     

    월세환급제도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중 월세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담되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주거형태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유형과 관계없이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최대 127만 5,000원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납부했던 월세금액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15~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환급제도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세금을 절감해 주는 방식의 환급제도입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환급제도는 홈택스와 자리톡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에 [상담/ 제보] 클릭

    3. [주택임차료 월세] 클릭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5. 서류 제출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미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월세를 납부한 지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환급금액 조회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톡으로 신청하기

     

    1.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 또는 자리톡 앱 다운로드

    2. 임대유형, 임대비용, 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료 납부일 등 정보 입력

    3. 거주 건물 호실, 계약 시 작일과 계약종료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 정보 입력

    4. 완료 클릭

     

     

     

     

    구분 어플명 상세
    안드로이드 자리톡 [다운로드]
    아이폰 자리톡 [다운로드]

     

    월세환급제도 환급대상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거주지가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자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월세환급제도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매달 월세이체내역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입금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이체거래를 한 은행앱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세액공제율

     

     

     

    -공세 월세액 한도 : 750만 원 , 연간 총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2023년 15% 개정예정)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세액공제 (2023년 17% 개정예정)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납부하였던 월세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제도를 통해서 부담스러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홈택스와 자리톡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 대상자분들은 환급금액 조회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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