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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라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미이수한다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신청 및 교육 수강이 가능하오니 간편하게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지게차 안전교육 수강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하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일정 및 교육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순서대로 따라해보시면 쉽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대한건설기계협회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2. 상단 메뉴에서 [교육신청(온라인)] >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라면  일반건설기계가 아닌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으로 신청입니다.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날짜를 달력에서 클릭해 주세요. 날짜를 선택하여 클릭한 후 교육신청리스트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우측에 있는 [신청가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 3톤 미만 지게차 교육비용은 32,000원입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신청 인원이 많아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예약을 완료해 주세요.

     

    4.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지면허에는 건설기계면허증 번호를 입력하고 면허증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5. 교육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 해야 온라인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총 4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시작 전 zoom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신청을 완료했다면 미리 줌 프로그램을 설치해두시고 교육시간에 늦어 생기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zoom 화상회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zoom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대한건설기계협회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온라인 교육은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면 zoom 화상회의를 설치해두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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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오프라인 교육도 온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예시로 오프라인 대면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2. 상단메뉴에서 [교육신청(대면)]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 원하는 교육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4.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교육신청리스트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리스트에서 원하는 대면교육을 선택한 후 우측의 [신청가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3톤-미만-지게차-안전교육-신청-방법

     

    5.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면교육도 온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비용은 32,000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결제를 완료하면 대면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의 총 9곳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교육 형태, 교육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기관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교육신청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바로가기] 1522-8497
    한국크레인협회 [바로가기] 02-522-1507
    한국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02-2052-9300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031-493-6289
    한국안전보건협회 [바로가기] 02-3666-9777
    안전보건진흥원 [바로가기] 02-804-7900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바로가기] 02-741-8183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바로가기] 042-523-8050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바로가기] 043-272-3691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마다 갱신을 필히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안전교육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두셔야 하는데요.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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