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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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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신고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 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완료한 후, [행정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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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강기 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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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대상을 검색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승강기 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중 선택해 주세요. 승강기 고유번호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가 여러 대인 경우 1대만 입력하면 신청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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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대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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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대상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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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은 안전관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서 실명인증은 필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대폰번호 인증은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선임 및 해임 신고 이후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교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은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 잊지 마세요. 신고를 모두 마치셨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 해임 신고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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