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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교육은 매 2년을 주기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수강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신청 전에 교육일정부터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일정부터 확인해 보신 후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상단메뉴에서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수강신청화면에서 대상은 [안전관리자], 신규여부는 [보수교육]으로 선택한 후,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교육일정, 지역, 세부조건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사업자 정보를 모두 기입해 주세요.
7.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8.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기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집체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센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 1644-5656 | http://edu.kosha.or.kr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e | 1644-5656 | http://www.dutycenter.net |
건설기술교육원 | 032-4600-0243 | http://www.kicte.or.kr |
대한산업보건협회 | 02-586-2412 | http://www.kiha21.or.kr/ |
대한산업안전협회 | 02-6275-8668 | http://www.safety.or.kr/ |
대한안전교육협회 | 1644-4771 | http://safetykorea.or.kr |
대한안전문화협회 | 070-4355-4707 | https://safetyculture.or.kr |
세종보건안전협회 | 044-862-0381 | https://www.dodbom.co.kr/ |
안전보건기술인협회 | 042-7100-0504 | http://www.shea.or.kr/ |
안전보건진흥원 | 02-804-7900 | http://shai.or.kr/ |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 02-861-2555 | http://www.mustsafe.co.kr/ |
한국건설안전협회 | 02-518-1501 | http://www.kocosa.co.kr/ |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 | 062-5233-3300 | http://www.kfi-sha.kr/ |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 02-3280-3833 | http://www.kisca.or.kr/ |
한국안전관리사협회 | 031-292-6201 | http://www.ksma-kssa.or.kr/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 02-2633-5454 | http://www.kosafe.or.kr/ |
한국안전기술협회 | 031-480-8504 | http://korsta.or.kr/ |
한국안전보건협회 | 02-3666-9777 | http://www.csha.or.kr/ |
환경안전기술원 | 031-410-2991 | http://www.esti.or.kr/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02-420-0106 | https://kspeaedu.com/ |
한국표준협회 | 02-6240-5660 | http://www.oksa.or.kr/ |
환경안전보건협회 | 02-3471-7534 | http://www.kfae.or.kr/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되었다면 신규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매 주기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고 3개월 기간 내에 신규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교육 신청, 신청방법, 교육기관 등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