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학습 수료증 발급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학습방법에 이어 수료증 발급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드릴게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속하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안에 이수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아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교육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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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