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행정, 원무, 관리, 식당, 운전, 경비, 청소 직원 등 정신병의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관련 종사자라면 인권교육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로 전액지원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 신청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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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