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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직무교육-신규교육-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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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3개월 이내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총 34시간의 교육을 듣게 됩니다. 신규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선착순모집으로 정원마감이 빠른교육이기때문에, 3개월 기간내에 교육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한내 직무교육 미이수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을 빠르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안전관리자-신규교육-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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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안전관리자-신규교육-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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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단메뉴의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전관리자-신규교육-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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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강신청화면에서 대상 [안전관리자]로 선택, 신규여부 [신규교육]으로 선택한 후,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전관리자-신규교육-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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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일정, 지역, 세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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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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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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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과 리자 신규교육 관련 궁금한 부분은 공식 고객센터 1644-5656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집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등 교육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3개월 이내로 수료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기한 내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 꼭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신청, 신청방법, 문의처 등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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