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신고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 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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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