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라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미이수한다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신청 및 교육 수강이 가능하오니 간편하게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지게차 안전교육 수강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하기👆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하는 교육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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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01:46